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은 민간병원 진료는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군의관들로 구성된 ‘민간병원진료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의관의 권유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정해서 진행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