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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코끼리73
배부른코끼리7322.05.26

군 근무중 엄지 손가락 힘줄손상 수술

저희 아들은 현재 병장입니다

급양급식에 (취사반) 근무중이고 근무중 식도에 베여서 ᆢ좌측 엄지 손가락 힘줄 손상ᆢ을 입어 수술을 하였고 군병원에서는 자신이 없다고 하여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보험금처리 해 준다하여(본인부담30%)가? 얘기 하더라구요 ᆢ진단서등 서류 접수 하였습니다ㆍ 근데 여직까지 소식이 없다가 얼마전 아들 통해서 들었는데 군병원에서 치료하지 않고 사설병원에서 치료ㆍ받아서 보험금 지급 안 된다고 하네요

아들은 상처도 남았고 손가락이 완전히 굽혀 지지도않습니다 어떻해야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

2021년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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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은 민간병원 진료는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군의관들로 구성된 ‘민간병원진료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의관의 권유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정해서 진행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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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했음에도 이제와서 보험처리가 안되는 이유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따져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상대가 부당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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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현역병의 민간 병원 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2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부분을 언급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험을 말씀하신 것인지 부터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또한 군인재해보상법 상의 장해 급여 가능성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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