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에서 넘어진 경우 넘어진 상황에 따라 버스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버스가 움직였다면 버스쪽 과실이 많을 것이나 버스가 멈춘 후 하차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라면 승객쪽 과실입니다.
그러나 눈이나 비로 인해 하차 계단이 미끄러운 경우 버스쪽 과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버스쪽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버스내 CCTV등을 확인해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