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다가 넘러진 경우......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립니다..

혹시 버스를 타고가다 내릴때 넘어져서 다친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버스회사에 보상을 요구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넘어진 사람이 알아서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넘어진 이유가 해당 버스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버스기사의 부주의 등이 개입되어 있어야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에서 넘어진 경우 넘어진 상황에 따라 버스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버스가 움직였다면 버스쪽 과실이 많을 것이나 버스가 멈춘 후 하차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라면 승객쪽 과실입니다.

      그러나 눈이나 비로 인해 하차 계단이 미끄러운 경우 버스쪽 과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버스쪽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버스내 CCTV등을 확인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에 탑승하고 정차, 운행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여객운송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여객운송회사인 버스회사는 버스 운송 공제 조합 등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릴때 넘어진 것에 대하여 급출발 등으로 버스기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버스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