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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00과4전
100과4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눈 떄문에 길이 미끄러져서 다른 차라 부딪혀서 사고가 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눈 떄문에 길이 미끄러져서 다른 차라 부딪혀서 사고가 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버스쪽에 청구권을 행사하나요??

아니면 버스회사 보험자체에서 보상을 해주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은 해당되지 않았어요...

    버스공제조합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어요...?.

    1명 평가
  • 버스에 승객으로 타고 있다가 해당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면 이 사고에서 버스 기사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일배책은 내가 과실이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에

    해당 사고에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버스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공제)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이라면 버스 보험(공제)로 처리가 됩니다.

    버스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일배책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눈 떄문에 길이 미끄러져서 다른 차라 부딪혀서 사고가 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버스탑승객으로써 해당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사고버스측에서 해당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버스쪽에 청구권을 행사하나요??

    아니면 버스회사 보험자체에서 보상을 해주는 걸까요??

    : 일배책 보험은 피보험자가 과실로 인하여 법률상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을 질 때 보상하는 보험이고, 해당 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일배책과는 관련이 없고, 버스측 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