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대자동차는 재작년, 하자가 있는 차량을 수리해 팔면서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데 무슨죄로 처벌이 됩니까?
현대자동차가 하자 있는 차를 수리해 판매하면서,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큰 대기업인 현대 자동차가 중고차 딜러도 아니고 재작년, 하자가 있는 넥쏘 차량을 수리해 팔면서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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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제조사는 차량을 출고한 뒤 하자를 발견해 수리 후 소비자에게 인도할 경우 직접 고지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