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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색조54
심심한오색조5422.11.28

차용증작성시궁금해요 변제일 이자등등

차용서 작성시

1. 차용일이랑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날이 동일해야되는지 아님 아빠한테 입금받은날 기준으로 차용일을쓰고 확정일자는 달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년 4.6% 원금구천만원의 대한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라 무이자라고 하던데 무이자로 변제기일 10년동안 월 40만원씩 상환조건으로 적어도 될까요?

3. 원금 2억일 경우에 월 50만원씩 무이자 10년 변제일로 차용증 작성해도 될까요?

안될시 변제기일을 1년마다 상환으로 작성하고 상환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차용증을 다시 작성할때 그동안 상환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아빠한테 다시 입금후 작성해야 되는지 입금을 안해도 차용증 작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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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또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일과 확정일자 받는일 입급받은날은 일자가 몇일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금상환내역이 통장에 나와있는 경우에는 금융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증빙이 가능한 것입니다.

    총대여금액이 217,000,000 이하이고 무이자로 하고 상환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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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금을 차입하는 날과 확정공증을 받는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가 차입금을 자녀 본인의 소득,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는 소득 출처가

    있어야 하며, 변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차입 원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하더라도 별도의 증여세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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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차용일과 근접한 날에 확정일자받아도 무관합니다.

    2. 무이자로 하고 원금을 주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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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입금일을 차용일로 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차용액이 9천만원이라면 매월 40만원 상환하면서 만기 10년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시면 됩니다.

    3.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가족간 거래이므로 상환기간내에 상환을 못할 경우, 증여로 볼수 있으니 웬만하면 상환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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