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또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일과 확정일자 받는일 입급받은날은 일자가 몇일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금상환내역이 통장에 나와있는 경우에는 금융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증빙이 가능한 것입니다.
총대여금액이 217,000,000 이하이고 무이자로 하고 상환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