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타인 진료비를 대신 결제했을 때도 실비보헝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급하게 가게 돼서
제가 친구 진료비를 결제해줬습니다.
진료 후에 소견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실비보험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든 저든 상관은 없는데 타인의 진료비를 대신 결제하는 경우 실비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보상은 피보험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계약자도 아니며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구나 병원비 대신 결제한 사람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타인이 결제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든 저든 상관은 없는데 타인의 진료비를 대신 결제하는 경우 실비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누가 결재를 했던지 관련없이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해당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통해 본인의 실비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영수증과 영수증세부내역서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납부하셨으면 보험금 청구 가능의견을 드립니다.
즉 누가 결제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가능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