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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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일요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분야 : 인사, 노무 를 상담해주시는
노무사 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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