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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 3.3 질문과 근로 계약서 관련해서 계산좀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세금은 3.3 떼고

최저 시급 기준 9620 이고 7시간 근무해서 주말 2틀일합니다 식대 3000원씩 공제 하구요


8월기준 총 8일 일하고

하루 총급여 64,340 맞죠??

8월치 저희는 따로 주휴수당 없는거 같은데

난처 하실수도 있는데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일요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분야 : 인사, 노무 를 상담해주시는

    노무사 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무게시판이 아닌 인사/노무게시판에 올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