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 급여가 기본급: 2,060,740원(기본급+주휴수당) 입니다.
근데 3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해서 급여를 계산해주려고 하는데
1. 9,860*8*3 = 236,640원
2. 9,860*8*3*1.2 = 283,968원(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
위 2방법중에 어떤 걸로 계산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로자가 3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번으로 계산) 2,060,740원/31*3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1번과 같이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