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급여가 기본급: 2,060,740원(기본급+주휴수당) 입니다.
근데 3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해서 급여를 계산해주려고 하는데
1. 9,860*8*3 = 236,640원
2. 9,860*8*3*1.2 = 283,968원(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
위 2방법중에 어떤 걸로 계산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로자가 3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번으로 계산) 2,060,740원/31*3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만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고 1번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1번과 같이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