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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24.01.31

급여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로자 급여가 기본급: 2,060,740원(기본급+주휴수당) 입니다.

근데 3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해서 급여를 계산해주려고 하는데

1. 9,860*8*3 = 236,640원

2. 9,860*8*3*1.2 = 283,968원(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

위 2방법중에 어떤 걸로 계산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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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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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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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로자가 3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번으로 계산) 2,060,740원/31*3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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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만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고 1번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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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1번과 같이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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