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같은 정당소속이 아니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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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