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법상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20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교섭단체가 되면 비교섭단체와 비교시 어떤 이점들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교섭단체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받는 점 외에도 의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각 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고,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 일시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