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이혼예정) 재산분할신청이 가능한가요
결혼기간 10년. 다툼후 2년전부터 서로.한집에 유령처럼 살다가 합의이혼준비하면서 싸우는 모습 많이 보여줘서 애들위해서 애들데리고 제가 따로 집얻어서 나왔어요.
애들아빠가 개인사업자이고 집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있어서 이사가 가능했구요. 이사준비하면서부터 진행사항에 대하여 미리미리 모두 고지했습니다.
이사 하루전에 본인도 짐정리해서 나가면서 결혼초 자신이 준비한 전세금을 요구한 상황인데 생활비든 양육비든 일절 보내지 않아서 전세금 입금을 미루고 있으며 그때문에 재산분할소송한다고 하네요.
재판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아직 이혼전인데 협박처럼 으름장놓는 이 상황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능한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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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산분할 만을 별도로 할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혼 소송시에 재산분할 부분도 동시에 진행하지만,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신청을 별도로 진행 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신청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혼신청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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