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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코알라237
정겨운코알라23722.12.16

지갑 분실후 우편으로 돌아 왔네요

이주전에 술마시고 깜빡하고 지갑을 분실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낸 우편 물이었습니다.

근데 카드/주민증등은 다있는데 현금 10만원이 없어졌네요

그나마 다행이지만 없어진 돈에 대해서 클레임 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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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지갑을 유실물로 맡긴 사람을 절도죄로 고소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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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해당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경찰에 사정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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