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청초한개미새51
청초한개미새51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고예고가 적용되는건가요?

구두로 해고를 언제 한다는 정확하게 얘기하진않았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다음주~ 쯤 그만뒀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가 그날 부터 시작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해고예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주~ 쯤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30일 전 해고예고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는 구두로 해도 예고의 효력이 있지만, 일자를 정확히 지정한 게 아니면 해고예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일자가 고지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해고예고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이전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일과 해고 의사가 불분명하며,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시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증거확보, 서면 혹은 구두 녹음)

      해고날짜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이러한 해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 것도 녹음등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무사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통보를 하려면 구체적인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해고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해고예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적인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려우나,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은 후에 실제 근로자가 30일 이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퇴사하는 날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