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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유유
러블리유유23.02.04

유골함 해외 이송시 어떻게 하나요?

작은 아버님의 유골함을 미국에 계신 가족에서 보내려고 할 때 , 어떻게 하나요? 서류나 절차 등 저희가 할 수 있는지 ...많은 정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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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화장한 유골을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화장장에서 발급한 화장증명서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2. 미국 대사관(영사관) 확인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3. 검역증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발급)

    4. 사망자의 여권

    *해당국가(유골을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국어(언어)나 영문번역문 1통과 국내서류(한글) 1통을 준비하고 해당국가 국어(언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해외 이송하려는 항공사에게 화장 유골 포장 등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한 후, 항공기 예약 및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xpoline&logNo=222168075880&categoryNo=17&parentCategoryNo=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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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을 헤아릴 순 없겠지만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어 유감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안되고 힘드시겠지만 힘 내시기 바랍니다.


    1. 운구 절차

    유골 수송과 관련해 항공사에 예약하고(약 7일 전), 해당 항공사는 유족에게 화장 유골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해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서 그 후에 운송합니다.

    항공사가 요구하는 유골함을 넣는 별도의 포장이 필요합니다.

    항공사는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하고,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증을 발급해 줍니다.

    유골함은 화물칸에 적재되며, 운송료는 통상 해당 지역까지 운송하는 일반 화물 운송료의 1.5~2배입니다.

    2. 공항에서의 수령절차

    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에서 해당 국가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합니다. 이 때 한국에서 발급받은 검역증을 첨부시켜야 합니다.

    검역이 끝나면 B/L(선하증권, 일명 물표)과 서류를 해당 국가의 세관에게 신고하고, 통과되면 유족이 유골을 인수합니다.

    3. 필요서류

    시립 화장장 관리소에서 발급해 주는 화장증명서(영문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대사(영사)의 사망확인서(해당 국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하는 검역증

    사망자의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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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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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유해운송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물류운송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or 시체 검안서(Postmortem Examination Certificate)

    · 화장 동의서(Cremation Consent Form) – 화장을 하기 위해 주재국 대사관에서 발급

    · 화장증명서(Cremation Certificate) – 시신을 본국으로 보내기 위한 서류

    · 방부처리증명서(Embalming Certificate)

    · 영사확인서(Consular Certificate)

    · 고인의 여권 사본 (Passport Copy)

    · 검시필증(사고사인 경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xpoline.co.kr/service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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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골함의 경우 수출하는 절차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절차는 미국 내 법령에 따라야되게에 미국에 계신 가족분들에게 부탁하셔야될 듯 합니다.

    유골함을 국내에서 수출하려는 경우 구비서류로서 사망자 여권과 AWB(항공운송장 혹은 택배송장), 사망진단서와 화장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만약 직접 반출을 사시는 경우에는 여객청사로 반입시에는 AWB은 불필요하며, 사망증명서(진단서)의 경우에는 미국 세관 측에서 통관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먼저 국제택배회사(Fedex, DHL, 우체국 등)을 통하여 유골함을 포장하시어 미국으로 보내신 뒤에 상기 서류들(여권,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등)을 미국으로 별도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유골함의 경우 택배로 보내지기에 별도의 절차없이 수출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미국 측 세관에서 이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밟을 수도 있기에 상기 서류들도 별도로 미국 측에 송부하시길 추천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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