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집행유예전과가 새로운 사건에서 가중처벌되나요?
약 10년전 상해로 집행유예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후 전과는 없구요
얼마전 만취상태에서 폭행가해자로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억이 전혀없는 상태입니다
사건발생 이후 약 한달후 경찰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친정도나 상해여부는 언급이 없었고
씨씨티비와 목격자가 있다고만 하시네요
기억이 없는지라 많이 다치셨다면 치료비를
드리는것이 마땅하지만 혹여 과한 치료비를
요구할경우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시
과거 집행유예 전과로인해 가중처벌또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전과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까지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 초범일 경우 감경사유로 참작이 되나, 과거 전과가 있어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사유로 적용받지 못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쨋든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최우선이므로 담당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상태 등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시고 합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집행유예 전과도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상당히"까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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