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적용혐의가 상해죄인지, 폭행죄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죄인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전과유무, 범행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경찰-검찰-법원 단계별로 처분이 완료되면 통지가 갑니다. 불기소처분이 아닌한 판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며, 약식명령은 재판출석없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