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잘못올려 다시 질문드립니다(상해폭행 가해자)
상해폭행 가해자입니다
몸싸움중 올리는 팔에 얼굴에 맞아 입술 안쪽이 찢어졌는지 두방꼬매고 전치 3주 나왔네요
이런경우 첨이고 전과 그런거없습니다
초범입니다
한번도 경찰서 가본적도 없습니다
아직 검찰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았고
1 합의를 본다면 그래도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만약 합의가 잘 안되서 못하면 벌그이 얼마될까요?
2 합의보고 그러면 전가자로 남지않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고지서 같은거는 언제 받는지 한번만 날라오는지 궁금합니다(검찰로 넘어가면 문자라도 오나요?)
그리고 재판 가는지도 궁궁합니다
약식벌금인가 재판없이 벌금 나오는건가요?
이런경우 첨이라 걱정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벌금형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2.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범죄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검찰송치시 통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적용혐의가 상해죄인지, 폭행죄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죄인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전과유무, 범행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경찰-검찰-법원 단계별로 처분이 완료되면 통지가 갑니다. 불기소처분이 아닌한 판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며, 약식명령은 재판출석없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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