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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생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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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일지 판단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공제가 공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구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일을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머님은 아버지 사업장에 고용된 상태가 아니니

제 앞으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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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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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아버님의 사업장에서 고용된 상태가 아니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시고, 다른 소득도 소득금액(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아버님이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만 60세이상 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지 사업장에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반영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사업장에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간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초과시에는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일은 도와주셔도 소득신고를 안했다면 소득요건은 만족하겠지만, 등본상 같은 곳에 거주하는지까지 확인을 하시고 인적공제에 반영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인적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자로서 만 60세 이사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500만원) 이하 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해당 기준에 충족하신다면 기본공제 대상으로 반영하실수 있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이어야 하고,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아버의 사업장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지, 관할세무서에

    어머니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서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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