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사전에 전자계약서 작성에 대해 합의하신 부분이 아니라면, 이미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에서 다시 전자계약서로 작성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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