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기반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기일에 피의자가 출석하여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판사가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는 등의 심문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심문기일 종료 후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