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조금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텐데요.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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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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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판사는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기반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기일에 피의자가 출석하여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판사가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는 등의 심문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심문기일 종료 후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