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설치 되어 있는 CCTV 관리자가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틀어 본 행위 법에 위반 되나요
회사 내에 일하는데 필요한 청소 도구함 방을 불시에 뒤져 불필요하게 걸레를 과다 보유 하고 있다는 이유로 걸린 몇 몇 직원이 경위서를 쓴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번엔 개인 사물함까지 점검에 이유로 뒤졌습니다. 이런 행위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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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CCTV의 경우 직원 들의 감시 용이나 감리 감독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만약 CCTV 등의 열람 등으로 적발 등을 한 경우라면 이는 관련하여 CCTV의 설치 목적에 반한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해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사측에서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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