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군가 주택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려줄 경우 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여 등기에 권리를 공시할 것입니다.
만일의 경매 처분시에도 권리를 설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위 등기된 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단순한 사인간의 채권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채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통하여 만일의 경매시 배당의 순위만은 인정받게 되는 것 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선순위에서 배당이 끝나거나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그리고 점유라는 조건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완전하게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대출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의 시가에 비하여 비율이 낮은 주택이 더 안전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