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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2.08.06

보증금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보증금에 대해서 떼일 염려가 없는건가요? 확정일자가 어떤의미인가요?일종의 보험인가요?궁금하네요.

전세계약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안전하다고하는데 확정일자를 어떻해 받는건가요? 보험처럼되는건지?아님 보증보험같은건지요? 설명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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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군가 주택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려줄 경우 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여 등기에 권리를 공시할 것입니다.
    만일의 경매 처분시에도 권리를 설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위 등기된 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단순한 사인간의 채권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채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통하여 만일의 경매시 배당의 순위만은 인정받게 되는 것 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선순위에서 배당이 끝나거나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그리고 점유라는 조건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완전하게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대출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의 시가에 비하여 비율이 낮은 주택이 더 안전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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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보험은 아니고 매물이 혹시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 갔을때 우선변제 되는 순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확정일자가 있어도 경매 낙찰가가 낮다면 내 순위까지 배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보다 중요한게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게 위험한(근저당+선순위 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한) 매물을 계약 하지 않는게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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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경매가 들어 갔을때 보호를 받습니다. 경매가 들어가지 않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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