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보증금에 대해서 떼일 염려가 없는건가요? 확정일자가 어떤의미인가요?일종의 보험인가요?궁금하네요.
전세계약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안전하다고하는데 확정일자를 어떻해 받는건가요? 보험처럼되는건지?아님 보증보험같은건지요? 설명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군가 주택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려줄 경우 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여 등기에 권리를 공시할 것입니다.
만일의 경매 처분시에도 권리를 설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입니다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위 등기된 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단순한 사인간의 채권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채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통하여 만일의 경매시 배당의 순위만은 인정받게 되는 것 입니다.확정일자를 받아도 선순위에서 배당이 끝나거나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그리고 점유라는 조건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완전하게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대출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의 시가에 비하여 비율이 낮은 주택이 더 안전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보험은 아니고 매물이 혹시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 갔을때 우선변제 되는 순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확정일자가 있어도 경매 낙찰가가 낮다면 내 순위까지 배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보다 중요한게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게 위험한(근저당+선순위 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한) 매물을 계약 하지 않는게 더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경매가 들어 갔을때 보호를 받습니다. 경매가 들어가지 않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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