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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
이처럼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어 입주민들이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위험을 겪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승강기 제조사나 유지보수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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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선의무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정신적 손해 등은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자주 멈춘다는 것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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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확인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을 특정함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