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자즌 고장과 멈춤 사고, 관리업체와 제조사에 손해배상이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처럼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어 입주민들이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위험을 겪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승강기 제조사나 유지보수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선의무 이행을 구하여야 하고 정신적 손해 등은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자주 멈춘다는 것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확인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을 특정함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