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해 궁금해요
1. 1년에 3번 내는 것이라는데 맞나요? 부가세 신고 2번 납부, 종합소득세 납부 1번이라던데 그 외에 내야할 돈은 없는건가요?
2. 최근에 사업자 신청 후 계약금 155만원 계약(업체 2곳, 월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조건) 2건을 체결했는데, 이때 대략 나오는 부가세와 종소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
3.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납할 경우 어떤 피드백(?)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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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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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외에 근로자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 원천세를 납부를 하셔야하며, 원천세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도 중간예납액이 있는 경우에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종합소득세 역시 수입-비용 후 세율을 적용 합니다.
3. 미납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부가세는 7월과 다음연도 1월,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신고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만 부가세 신고 1회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이외에 직원이 있다면 매달 급여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부가세는 10%이며, 소득세는 1년간 전체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3.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