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공시지가 1억 이하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규제 지역 실거래가 7억 정도 아파트 4년보유 3년째 실거주 중입니다.
시세 차익은 23000정도 되는데 이건 양도세 면제 대상인건 압니다.
앞으로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추가 매수 고려중인데요.
추후, 실거주 아파트는 계속 갖고 있고 신규 아파트만 2년 보유하고 매도 할 시,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보유기간이 2년 넘어도 66%로 계속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어 문의글 남깁니다.
또한 신규 아파트 매도 후 실거주 아파트 매도 할 때도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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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규 아파트 매도 이후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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