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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2

1가구 2주택, 공시지가 1억 이하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규제 지역 실거래가 7억 정도 아파트 4년보유 3년째 실거주 중입니다.

시세 차익은 23000정도 되는데 이건 양도세 면제 대상인건 압니다.

​앞으로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추가 매수 고려중인데요.

추후, 실거주 아파트는 계속 갖고 있고 신규 아파트만 2년 보유하고 매도 할 시,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보유기간이 2년 넘어도 66%로 계속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어 문의글 남깁니다.

또한 신규 아파트 매도 후 실거주 아파트 매도 할 때도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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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규 아파트 매도 이후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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