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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수상한닭꼬치
영원히수상한닭꼬치

연봉의 급여구성 (월급여) 원단위 차이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의 특성상 월급여로 환산할 경우 원단위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연봉 5천만원으로 예를들자면 월급여의 4,166,666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12개월을 합산하였을때 몇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연봉계약은 그대로 두되 실제 월급여지급은 1원씩올려서 지급하려고 합니다,(근로자가 몇원더받을수있게)

다만 급여구성이(급여명세서에도 나뉘어서기재됨) 1.기본급 2.고정연장수당 3. 식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1원을 기본급에 산입하지 않고 고정연장(법정제수당)에 1원올려서 지급하여도 되나요??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에 1원을 추가하여 임금구성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 기본급에 1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나 고정연장수당에 1원을 올려서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원단위 금액의 경우 연장이나 휴일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소수점 단위를 원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연장수당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총액 연봉에서 역으로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단위 부분은 절상을 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절상 처리를 할 때 이는 회사가 정해진 임금보다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아닌 수당으로 올리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