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의 급여구성 (월급여) 원단위 차이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의 특성상 월급여로 환산할 경우 원단위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연봉 5천만원으로 예를들자면 월급여의 4,166,666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12개월을 합산하였을때 몇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연봉계약은 그대로 두되 실제 월급여지급은 1원씩올려서 지급하려고 합니다,(근로자가 몇원더받을수있게)
다만 급여구성이(급여명세서에도 나뉘어서기재됨) 1.기본급 2.고정연장수당 3. 식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1원을 기본급에 산입하지 않고 고정연장(법정제수당)에 1원올려서 지급하여도 되나요??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