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
23.08.11

실수령액으로 맞춰서 급여를 주는 경우, 급여대장에 표기가 궁금합니다.

작은식당이라 직원의 요구에 따라 실수령액을 맞춰서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허용인거지 이걸 근로계약서에 명시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죠?

실수령액만 맞춰서 드리면되다보니, 급여가 올라서 이제 두루누리 안나올 줄알았는데

계속 나오고 있더라구요.

급여가 올라서 지원금도 빠질 것을 예상하고 지원금은 빼고 기본급을 높여서 급여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수령액만 맞춰서 지급해달라고 직원이 요청한 부분인데

지원금받은거 급여대장에 명시안하면 또 문제가 되나요?? 그럼 기본급이 낮아지는데...사실 명시안하는게

직원입장에서도 더 나은거같아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