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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23.08.11

실수령액으로 맞춰서 급여를 주는 경우, 급여대장에 표기가 궁금합니다.

작은식당이라 직원의 요구에 따라 실수령액을 맞춰서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허용인거지 이걸 근로계약서에 명시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죠?

실수령액만 맞춰서 드리면되다보니, 급여가 올라서 이제 두루누리 안나올 줄알았는데

계속 나오고 있더라구요.

급여가 올라서 지원금도 빠질 것을 예상하고 지원금은 빼고 기본급을 높여서 급여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수령액만 맞춰서 지급해달라고 직원이 요청한 부분인데

지원금받은거 급여대장에 명시안하면 또 문제가 되나요?? 그럼 기본급이 낮아지는데...사실 명시안하는게

직원입장에서도 더 나은거같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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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을 맞추려면 역산해서 세전금액을 계산해야 하고,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내주는 개념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보수는 세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세전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므로, 급여대장상에는 세전 월급여액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세전임금으로 계약한 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세후 금액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세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급여대장에 지원금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원금과 임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금은 세전임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세후임금을 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세후임금으로 계약하면 여러 문제(퇴직금 계산, 연말정산 등 분쟁 가능성)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