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정확히 산정된 소수점 임금의 경우 내림을 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지급을 하거나
올림하여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