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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30

연봉계산시 월급여는 반올림? 반내림?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금까지 4~5군데 회사를 다니면서 연봉을 책정하고 급여를 받았을때 월급여는 연봉÷12해서 나온 금액 예를들어 99.12원 같으면 반올림해서 99.2원을 지급해줬는데 지금회사는 반내림해서 99.1원을 지급하네요 그렇게되면 연봉은 10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99만9990~5가 되는거죠 금액이야 10원밖에 차이안나지만 4대보험외 소득세 기타금액 전부 반내림해서 지급된다네요 이게 정상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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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3.3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4~5군데 회사를 다니면서 연봉을 책정하고 급여를 받았을때 월급여는 연봉÷12해서 나온 금액 예를들어 99.12원 같으면 반올림해서 99.2원을 지급해줬는데 지금회사는 반내림해서 99.1원을 지급하네요 그렇게되면 연봉은 10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99만9990~5가 되는거죠 금액이야 10원밖에 차이안나지만 4대보험외 소득세 기타금액 전부 반내림해서 지급된다네요 이게 정상인가요? 궁금합니다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되므로 반올림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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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반올림, 또는 올림 처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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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정확히 산정된 소수점 임금의 경우 내림을 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지급을 하거나

    올림하여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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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올림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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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임금은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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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의 일부를 절사하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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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올림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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