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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졸리지만졸면안돼
대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법인세법에 임원사유 3가지 외엔 지급이 안된다 전달했는데,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셔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대표자도 되나요 ?
대표자는 임원퇴직규정 3가지 안에서만 중간정산이 되는거 아닌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법인세법 상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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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는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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