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대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법인세법에 임원사유 3가지 외엔 지급이 안된다 전달했는데,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셔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대표자도 되나요 ?
대표자는 임원퇴직규정 3가지 안에서만 중간정산이 되는거 아닌가요 ?
고용·노동
대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법인세법에 임원사유 3가지 외엔 지급이 안된다 전달했는데,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셔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대표자도 되나요 ?
대표자는 임원퇴직규정 3가지 안에서만 중간정산이 되는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