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졸리지만졸면안돼

졸리지만졸면안돼

대표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대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법인세법에 임원사유 3가지 외엔 지급이 안된다 전달했는데,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셔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대표자도 되나요 ?

대표자는 임원퇴직규정 3가지 안에서만 중간정산이 되는거 아닌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법인세법 상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는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