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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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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20년 소유 a주택, 3년 소유 b주택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내에 a주택을 매도한 후 매도가로 상속세 신고를 마친 경우, b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요? (2주택은 오래 보유한 주택이 특례대상이라는 기사를 보고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특례주택은 a주택이며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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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례적용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순위 상속주택을 매도한 후 후순위 상속주택에 특례적용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