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2교대 근무에 대한 질의.....
5명 2교대 근무로 근무예정
예 ) 주 , 야 , 비 , 비 근무패턴으로 로 계속 돌고 2주에 한번씩 주, 주, 야, 비 , 비 근무를 하여
1인당 근로시간 31일 기준
월 14일 , 월근로시간 = 168시간
월 15일, 월근로시간 = 180시간
-상기 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미포함 1시간 휴게시간포함예정)
휴게시간 1시간씩 할 경우
추가근무수당이 발생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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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주 52시간 법을 적용받는데
만약
주주야비비 주야 이렇게 7일이 묶이는 순간
총 20시간 연장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
직무에 따라 감단근로자 승인 신청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간근무와 야간 근무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월 근로시간 제한은 없고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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