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2교대 근무로 근무예정
예 ) 주 , 야 , 비 , 비 근무패턴으로 로 계속 돌고 2주에 한번씩 주, 주, 야, 비 , 비 근무를 하여
1인당 근로시간 31일 기준
월 14일 , 월근로시간 = 168시간
월 15일, 월근로시간 = 180시간
-상기 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미포함 1시간 휴게시간포함예정)
휴게시간 1시간씩 할 경우
추가근무수당이 발생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