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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불독25323.07.06

5명 2교대 근무에 대한 질의.....

5명 2교대 근무로 근무예정

예 ) 주 , 야 , 비 , 비 근무패턴으로 로 계속 돌고 2주에 한번씩 주, 주, 야, 비 , 비 근무를 하여

1인당 근로시간 31일 기준

월 14일 , 월근로시간 = 168시간

월 15일, 월근로시간 = 180시간

-상기 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미포함 1시간 휴게시간포함예정)

휴게시간 1시간씩 할 경우

추가근무수당이 발생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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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주 52시간 법을 적용받는데

    만약

    주주야비비 주야 이렇게 7일이 묶이는 순간

    총 20시간 연장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

    직무에 따라 감단근로자 승인 신청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간근무와 야간 근무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월 근로시간 제한은 없고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