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으로 하면 3개월만 일해도 받을 수 있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퇴직연금을 받게되면 3개월만 해도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이 얼마나 좋은지도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퇴직연금도 현재 국민연금과 같이
국가에서 기금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논점입니다.
즉 앞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을 탈 수 있는 기회는 모두 날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최소 1년을 근무해야지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3개월만 일해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부분이지만 지금처럼 현찰로 받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3개월 근속 시 퇴직금 지급 및 퇴직연금 의무화는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C형 기준으로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수익금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1개월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특히 주 15시간이상&1개월 이상 근무자는 퇴직 급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래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 한하여, 퇴직금을 일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제도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퇴직금 일시 지급을 폐지하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1년 이상 근무 조건을 3개월 이상 근무로 변경하여 단기 근로자(알바, 수습직 등)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 규모별(대기업>중소>소)로 서서히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며,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이러한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임금 체불 위험을 완화하고 노후 대비를 강화하며, 단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으나 소규모 영세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며, 정부 퇴직연금공단도 국민연금처럼 결국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한, 실제 연금 수령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일시불 수령을 없애고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서 1년 일해야 주던 퇴직금을 3개월만 일해도 줄수 있게 개정됩니다.
다만 1년과 3개월이란 근무기간은 사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급여의 100%로 단정 짓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겠지만 3개월만 일한다고 해서 1달 급여만큼 적립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받게되면 3개월만 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게 무슨말일까요? 퇴직급여를 받는 것이라면 최근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 게 맞습니다. 퇴직연금과는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