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차량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시가'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중고차 시세에 맞는 거래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