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근저당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합의를 하여야 하고, 피담보채권도 유효하게 성립해야 합니다.
부동산명의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문서위조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무효 또는 취소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