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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맘
지은맘21.10.15

나도 모르게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어요

엄마가 할머니로부터 받은시골집을 이모들이 근저당설정을해놨어요. 가등기걸어놓은지알았는데 근저당설정이더라구요..집명의자없이 채무 채권자 설정이 가능한가요? 물론 저희엄마는 이모들한테 빌린돈이없고 오히려 이모한뷴은 오백빌려가셨고 한분은 저희엄마한테 돈을 가져가셨구요. 지금 엄마이모들끼리 사이가 나쁘지는않지만 조만간 법무법인을찾아가 정리를하려구요.

1. 정리가 가능하지요? 엄마를 채무자로만들어놓고 근저당한게 어이가없아요.

2.근저당할때 저희엄마가 없는상태로 가능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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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우선 파악하고 관련 채권 채무 관계 역시 정확하게 정리를 사전에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어떠한 판단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근저당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합의를 하여야 하고, 피담보채권도 유효하게 성립해야 합니다.

    부동산명의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문서위조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무효 또는 취소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