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적으로는 의뢰인 측의 어머니의 동의 서류가 없다면 가등기가 될 수가 없는데, 어머니의 인감 등을 갖고 가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위와 같은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형사적인 고소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모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시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녹취를 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그 이후 임의적인 말소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 및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