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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맘
지은맘21.10.11

엄마가유산으로물려받은집에 가등기가걸려있어요? 철회가능한가요?

할머니가 엄마에게 시골집 물려주셨어요

시간이지나고나서보니. 이모두분이 가등기를 엄마모르게 조금씩걸어놓으셨더라구요. 엄마는 모르고계셨다는데 온전히 엄마이름으로 돌려놓을수있나요? 시골법원에 신청하거나하면되나요? 이모둘에게 등기걸어놓은거 풀어달라고했는데 얘기가잘안되었네요. 가등기걸때 엄마인감을 다른용도로에쓸거처럼 가져갔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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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원인이 취소 또는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거나, 등기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적으로는 의뢰인 측의 어머니의 동의 서류가 없다면 가등기가 될 수가 없는데, 어머니의 인감 등을 갖고 가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위와 같은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형사적인 고소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모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시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녹취를 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그 이후 임의적인 말소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 및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가등기 명의자와 권리자, 그 원인을 살펴 해당 원인의 해소를 이유로 말소 청구를 하여야 하고 소유권자로서 어머님께서 직접 해당 말소 를 위한 절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나 가처분등기가 아니라 가등기를 했다는 것은 이모분들이 어머님과 매매계약 등을 하고 순위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님이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해서 가등기가 무효임을 인정받아야 이를 말소시킬 수 있을 듯 합니다.. 한편 이모님들이 어머님 동의없이 어머님 명의의 서류를 만들어서 등기소에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등기가 어떤 이유로 걸려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등기의 원인되는 근거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