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상품 구매하는데 상품은 일단 다 받고10% 20% 70% 나누어 입금을 해주게 되는경우1. 세금계산서는 총액 한번에 발행받고 나누어서 입금할지,2. 입금하는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할지..입금 간격은 10일에서 한달정도 텀 있어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는 인도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공급시기에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품이 납품(재화의 공급) 완료 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완료된 날입니다. 금액의 수수와 무관하게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품이 인도되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나누어 입금할때마다 발행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