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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드립니다.

100만원 상품 구매하는데 상품은 일단 다 받고
10% 20% 70% 나누어 입금을 해주게 되는경우

1. 세금계산서는 총액 한번에 발행받고 나누어서 입금할지,
2. 입금하는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할지..

입금 간격은 10일에서 한달정도 텀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는 인도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공급시기에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품이 납품(재화의 공급) 완료 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완료된 날입니다. 금액의 수수와 무관하게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품이 인도되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나누어 입금할때마다 발행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