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 헌법 제10조로부터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이 도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운명을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행동할 권리가 보장되는바, 학생에 대한 두발규제는 이에 대한 위헌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