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규제가 헌법 12조 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두발듀제도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거니
헌법 12조 1항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꼭 체포, 구속, 압수, 수색과 관련된 것만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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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 헌법 제10조로부터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이 도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운명을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행동할 권리가 보장되는바, 학생에 대한 두발규제는 이에 대한 위헌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발규제 정도로는 헌법 12조 1항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적 인격권 정도에 포함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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