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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어치133
도도한어치13320.08.27

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 37조 제2항

우리나라 헌법 제 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럼 광화문집회나 이런 못된짓을 막지 못하지않나요? 막을수는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없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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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을 보시면 그 제한의 방식을 "법률로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로써 제한한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위 규정을 근거로 바로 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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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역시 현재는 전염병때문에 공공복리 즉 국민들의 생존과 건강, 공공의 이익의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염병 관리법 등에 의하여 특별히 법률로써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에 현 시점에 한시적으로 집회를 10인 이상 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예배 자체를 금지하거나 종교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식의 입법은 불가합니다. 현재는 교회 등의 예배는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서 밀집하여 예배를 하기에 전염병의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의 집합 등에 대한 제한으로 헌법에 반하지 않게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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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화문집회를 금지시키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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