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을 보시면 그 제한의 방식을 "법률로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로써 제한한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위 규정을 근거로 바로 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