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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어치133
도도한어치133
20.08.27

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 37조 제2항

우리나라 헌법 제 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럼 광화문집회나 이런 못된짓을 막지 못하지않나요? 막을수는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없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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