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판례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시설물과 임차인의 지위 등 그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포괄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보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포괄양도양수이나 형식적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 일반적인 원상회복의무 기재에도 불구하고 전 임차인의 설치범위까지 원상회복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