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2명의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 실행?
2013년에 근저당권(4억)이 설정된 부모님의 토지를 2명의 자녀(갑과 을)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해당 토지를 공유(각각 2분의 1씩 지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을이 빚을 지게 되어 을의 채권자 병이 해당 토지를 부동산강제경매로 넘기려고 한다면,
병이 고려해야 하는 해당 토지의 근저당권(금액)은 2억과 4억 중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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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 전체를 부동산강제경매로 넘기려고 한다면, 당연히 근저당권 설정액인 4억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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