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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즐거운황로101
즐거운황로101
22.02.04

건물 소유자(혹은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우선권 주장 여부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녀(B,C) 중 B가 부모인 A에게 건물을 양도(매수매도 계약)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추후 A가 자녀에게 토지에 대한 상속을 진행할 때 토지에 대해서는 자녀인 B,C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이 배분되는 것인지, 아니면 B가 이전에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토지에 대한 상속이 개시될 때 점유권(?), 유치권(?) 등을 발동하여 토지에 대한 우선상속 혹은 비율배분의 우선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가 장기로 건물 보유 시 (영리활동 지속), 토지에 대한 우선 소유권 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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