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혹은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우선권 주장 여부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녀(B,C) 중 B가 부모인 A에게 건물을 양도(매수매도 계약)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추후 A가 자녀에게 토지에 대한 상속을 진행할 때 토지에 대해서는 자녀인 B,C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이 배분되는 것인지, 아니면 B가 이전에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토지에 대한 상속이 개시될 때 점유권(?), 유치권(?) 등을 발동하여 토지에 대한 우선상속 혹은 비율배분의 우선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가 장기로 건물 보유 시 (영리활동 지속), 토지에 대한 우선 소유권 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것으로 현재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상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며 피상속인의 상속인 1인이 사전에 양도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따라 해당 상속분을 넘은 부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에 대한 상속분의 반환 여부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b명의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b가 소유권을 가지며,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c는 상속재산 분배에 있어서 유류분범위 미만의 재산만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한 유류분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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