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중요 받게 되는 경우에는.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책정하나요.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혹은 친척으로부터 토지를 중요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납부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드물어서
보충적 평가밥법인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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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할 수 없어 시가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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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해당 재산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시가가 없어 차순위인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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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책정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단, 해당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등을 상속 증여받는 경우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는 평가기준일 내의 감정가,수용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해당 시가가 없는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모님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상속받거나 또는 생존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말함)를 기준
으로 상속재산 도는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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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시가를 확인할수없는 토지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일부 나대지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와 상속으로 받게 된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해당 토지를 매매한 가격이 있다면 그 금액을 시가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토지는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기준시가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양도까지 생각하는 경우 현재 시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가를 받아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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