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모님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상속받거나 또는 생존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말함)를 기준
으로 상속재산 도는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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