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바, 성인용품의 리뷰글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음란물유포죄란 음란물을 배포, 판매,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로 이 역시 성인용품 리뷰글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