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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망둥어3
친근한망둥어321.06.01

의사의 의료과실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의사의 고의가 아닌 미숙이나 실수 그리고 의무소홀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의사의 진료행위에 과실인지 부득이한 결과인지를 어떻게 입증할수가 있나요

미필적 고의로 과잉 진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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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과실은 ①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택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와 ② 의료행위로 인해 나쁜 결과가 예상되었으나 이를 미리 막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입증방법은 당시 치료행위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치료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모든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적극 청구하는 것이필요하겠으며 관련 증거, 사실관계를 확인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