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과실은 ①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택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와 ② 의료행위로 인해 나쁜 결과가 예상되었으나 이를 미리 막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입증방법은 당시 치료행위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치료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