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고의가 아닌 미숙이나 실수 그리고 의무소홀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의사의 진료행위에 과실인지 부득이한 결과인지를 어떻게 입증할수가 있나요
미필적 고의로 과잉 진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