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입증책임이 환자에게 있는건가요? 아니면 병원 또는 의사가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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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환자가 의료사고의 발생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측이 사실상 수사기관의 편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있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는 환자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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