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측이 사실상 수사기관의 편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있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는 환자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