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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기러기22.08.05

의료사고의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입증책임이 환자에게 있는건가요? 아니면 병원 또는 의사가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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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환자가 의료사고의 발생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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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측이 사실상 수사기관의 편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있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는 환자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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