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상 잘못으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상해죄 및 살인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성립합ㄴ디ㅏ.
의료법 위반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록 미작성,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상해죄 및 살인죄는 의사가 고의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나, 이는 의사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의료사고와는 구별됩니다.
한편,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의사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