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휴직자의 퇴직연금(DC형) 추계
안녕하세요. 당사는 퇴직연금제도(DC형)을 운영중이고 12월에 년 1회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 추계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병가(교통사고)로 인하여 2달간 병가, 3개월 무급휴직 하셨던 직원분이 있는데
병가의 2달 동안 첫달 100%, 두번째달에 70% 급여를 지급하였고, 휴직기간동안엔 무급이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급여 추계는
1. 병가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되는건지
2.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3.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매월 병가 휴직전 납부한 금액만큼을 납부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될 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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