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휴직자의 퇴직연금(DC형) 추계
안녕하세요. 당사는 퇴직연금제도(DC형)을 운영중이고 12월에 년 1회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 추계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병가(교통사고)로 인하여 2달간 병가, 3개월 무급휴직 하셨던 직원분이 있는데
병가의 2달 동안 첫달 100%, 두번째달에 70% 급여를 지급하였고, 휴직기간동안엔 무급이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급여 추계는
1. 병가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되는건지
2.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3.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매월 병가 휴직전 납부한 금액만큼을 납부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될 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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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1번 방식으로 산정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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