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일자로 입사했고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셨는데 근무 중간에 23.08.22~23.11.19 병가휴직(무급)으로 한 상태입니다. 휴직기간에도 퇴직급여가 지급이 되야 한다던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들은거로는 23년도 총급여/12/9로 해야된다던데 이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