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일자로 입사했고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셨는데 근무 중간에 23.08.22~23.11.19 병가휴직(무급)으로 한 상태입니다. 휴직기간에도 퇴직급여가 지급이 되야 한다던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들은거로는 23년도 총급여/12/9로 해야된다던데 이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직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이 때, "해당 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전체근로기간-해당 휴직기간)*1/12"로 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된다는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23년도에 받은 임금 총액 / 12개월 - 휴직기간(개월수)
이렇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년 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무급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 조항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포함해야 합니다. 23년 총급여/9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전체기간-휴직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