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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는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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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우회전 중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버스가 제 운전석을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잘못 없다며 100퍼센트 인정하라고 하고, 과실비율 따지고 보험처리 원하면 버스에 타 있던 사람들까지 병원 가라고 부추기겠다고 합니다. 제가 100퍼센트 인정하면 같이 타 있던 사람들을 병원 안 가게끔 말리겠다고 합니다.

헌데, 사고가 났을 때 확인은 못하였지만 사고 사진과 버스 내의 분위기를 봤을 때 안에 승객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대인 한명하던 열명하던 보험할증금액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빨리 처리 안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입니다.

내용은 이렇고 궁금한 점은

1. 버스 안의 승객이 없었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2. 현재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인 걸로 인지 중인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3. 또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벌점 부과될텐데 처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4. 대인이 한명이던 열명이던 할증금액은 동일하다던데, 그러면 대인을 많이 해줘도 상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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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버스 안의 승객이 없었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보험처리시 버스안에 승객이 없었는데, 거짓으로 있었다고 하고 접수를 한다면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나, 서로 이야기할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인 걸로 인지 중인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선, 과실관계는 질문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니,

    보험 담당자에게 100:0으로 해줄수 있는지를 문의하시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경찰서 신고로 인한 불이익, 대인으로 인한 불이익(탑승자가 없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병원을 갈 소지가 높으니)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과실 100:0 인정하고 정리하심이 좋습니다.

    3. 또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벌점 부과될텐데 처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 부과된 벌점( 사고내용 및 피해자의 경상 중상여부 및 인원수에 따라 다름)은 부과가 되고,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태료는 납부하시면 되고, 벌점은 부과되며 40점 이상시에는 면허일시 정지가 될수도 있으나,

    따로 질문자가 진행할 것은 없습니다.

    4. 대인이 한명이던 열명이던 할증금액은 동일하다던데, 그러면 대인을 많이 해줘도 상관 없는 건가요?

    : 네 관련없습니다. 어차피 할증만 부담하면 되나, 위와 같이 경찰서 신고시 탑승객이 많다면 면허에 문제가 생길수는 있습니다.

  • 대인은 사람 숫자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지만 경찰 신고 후에 인적 피해에 따른 벌점은 1사람당 2주 진단이면 5점, 3주 진단이면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는데 탔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 차량 기사와 더불어 몇명만 타고 있었고 경찰에 진단서가 제출되면 벌점 40점을 초과하여 운전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우회전 할 때 맞은편 차량의 좌회전 신호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차량 신호 적색 불에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났기에 신호 위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이 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