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도 금투세 해당이 되나요
금융투자종합과세가 2000만원 /년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해외주식 배당도 여기 포함이 되는지요
아님 국내주식에 한하여 해당되는 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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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2천만원 기준에는 해외주식으로부터의 배당소득도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판단시 국내배당 뿐만아니라 국외배당도 포함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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