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종합과세가 2000만원 /년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해외주식 배당도 여기 포함이 되는지요
아님 국내주식에 한하여 해당되는 법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2천만원 기준에는 해외주식으로부터의 배당소득도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판단시 국내배당 뿐만아니라 국외배당도 포함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