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약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추가근로시 휴게시간을 또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일 16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하며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인데요.
원래 09시 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은 총 8시간입니다. 이 경우에 추가로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에 추가로 휴게시간을 줘야하는건가요?
기존에 8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니 안줘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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