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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08.30

1일 약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추가근로시 휴게시간을 또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일 16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하며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인데요.


원래 09시 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은 총 8시간입니다. 이 경우에 추가로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에 추가로 휴게시간을 줘야하는건가요?

기존에 8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니 안줘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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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체류한 시간이 총 28시간이고 그 중 휴게시간이 8시간이라면 추가적인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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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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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8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추가로 부여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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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었다면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을 별도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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