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약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추가근로시 휴게시간을 또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일 16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하며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인데요.
원래 09시 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은 총 8시간입니다. 이 경우에 추가로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에 추가로 휴게시간을 줘야하는건가요?
기존에 8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니 안줘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체류한 시간이 총 28시간이고 그 중 휴게시간이 8시간이라면 추가적인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8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추가로 부여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었다면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을 별도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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